휴진 땐 3일 전까지 신고해야
의협 집단행동 법적검토 착수
의협 집단행동 법적검토 착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휴진을 계획한 의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는 휴진율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을 하게 된다. 이때 휴진율이 30%가 넘는다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휴진을 계획한 의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는 휴진율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을 하게 된다. 이때 휴진율이 30%가 넘는다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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