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해 9월엔 구속영장 기각
제3자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해 9월엔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을 비롯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재판 등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면서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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