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제품상표 ‘영탁’ 사용금지 확정
예천양조, 회생 절차 진행 중
제품상표 ‘영탁’ 사용금지 확정
예천양조, 회생 절차 진행 중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미 생산된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3자가 소유한 제품은 폐기할 필요가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2021년 6월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 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
예천양조의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2020년 5월14일 출시한 ‘영탁’ 막걸리는 가수 영탁이 맛깔스럽게 부른 ‘막걸리 한자’을 계기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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