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시민단체, 비리 의혹 시의원 고발
  • 이희원기자
영주 시민단체, 비리 의혹 시의원 고발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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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연 영주시지부, 우충무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기
“행정 감시·견제해야 할 책무 저버리고 지위 이용해 사익 추구”
경북도·영주시의회에 “엄히 처벌해 달라” 청원서 우편 발송도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가 영주서에 제출한 고발장.
영주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부정 수의계약 등과 연관된 의혹을 받아온 지역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시 우충무 시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 회사 부정 수의계약 건으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이날 우 의원의 위반과 부정행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의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영주시의회에는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과 그동안 거론됐던 관련 업체 대표 및 일부 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조치 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우 의원 관련 회사가 부정 수임한 184건을 포함해 총 수의계약 27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하루 꼴로, 10억원을 초과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뤄지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의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사익을 앞세운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이번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 등 당사자들이 법 준수 의지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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