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에 칼 빼들었다…고강도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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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휴진에 칼 빼들었다…고강도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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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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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 진료거부 계속시
임원 변경·법인 해산도 가능”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불응시 체증 통해 행정처분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본격적인 집단 휴진 움직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원가를 비롯해 전국적인 휴진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임원 변경 및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절차는 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될 것 같다”며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되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9시부터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 앞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 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먼저 발령하고 유선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한다. 왜냐하면 진료명령과 진료개시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진료를 해야 한다”며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확인 전화만 받거나 병원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등 일명 ‘꼼수 휴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 공무원 9500명이 3만6000개 의료기관, 한 사람당 한 4~5개 의료기관을 담당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벌칙도 있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 실장은 앞서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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