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반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으로 나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난 1월 24일부터 가설교량이 설치될 때까지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가설교량 긴급설치공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고려한 유수의 흐름, 하천 내 지장물 간섭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 재검토작업 및 강재의 수급 지연으로 지난 4월 5일 중지됐다.
종전 강재구조 자재 수급지연, 하천유수 흐름 따른 구조변경, 현재 구조변경에 따른 재검토 및 강재확보를 마치고 가설교량의 하부공 설치는 완료된 상태로 오는 21일 가설교량의 상부공 및 도로연결 작업이 시작된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가설교량 긴급설치공사는 오는 8월 2일 준공 예정이나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해 조기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했다.
이어 “공사 기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우회도로로 통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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