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불법 수의계약 관련 강력징계 촉구 기자회견
  •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불법 수의계약 관련 강력징계 촉구 기자회견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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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황선종 공신연 영주지부장 황재선 개혁신당 지역조직위원회 위원장

공신연 영주지부와 개혁신당 지역 조직위원회는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회사 불법 수의계약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징계를 촉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장 황선종, 개혁신당 영주, 영양, 봉화 황재선 조직위원은 지난 21일 영주시의회 전정에서 ‘우충무 시의원(무소속. 가흥1~2동) 관련회사 불법 수의계약 273건’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강력징계를 촉구했다.

회견에서 우충무는 현직 시의원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며 사회적 위상에 맞는 도덕적 윤리의식 또한 갖춰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우 의원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500만원 이하 소액 213건 7억6000만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60건 7억9000만원 등, 총 273건 15억40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

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에도 20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0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

2022년 5월 19일 이전의 수의계약도 당해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가 우 의원이라면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2년 5월 19일 이후에 계약된 183건, 9억6000만원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시의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며, 현재 의회는 우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을 조사 중이고, 곧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 예정인 상태이다.

시청과 업체 간에 매매, 용역, 공사 계약할 때, 공개입찰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도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돼 지방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지분의 합계가 50%를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수의계약에는 부정부패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 의원 관련회사의 수의계약은 부정부패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현재 40여 명의 공무원이 경북도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주민소환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을 공신연 지부와 개혁신당 조직위원회는 시의회의 강한 징계 촉구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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