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회복지 급식시설 4곳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회복지 급식시설 4곳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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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대구지역 사회복지 급식시설들이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대구시는 이달 10~21일 9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 급식시설 총 186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등 총 4곳이 확인돼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 40개 정도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벌여 적합 24개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16개는 현재 검사 중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50인 미만 급식시설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촘촘한 점검에 나서 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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