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 138건 적발
24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내 제조업 사업장 24곳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여 임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등 총 13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 임금은 7000여 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20건,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19건, 퇴직금 미지급 13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미명시 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28건 등이다.
또 감독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등 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 시정을 조치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하반기에도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는 등 임금 체불 근절에 힘쓰겠다”며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은 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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