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 수천만원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
  • 김무진기자
인사 청탁 대가 수천만원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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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경찰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북경찰청장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명의 경찰관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 관련,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근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포함한 전·현직 경찰관 7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인사 비리에 추가 연루된 경찰관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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