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학생대상 성범죄 448건 증가세
진선미 의원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 그루밍 범죄현황
별도 관리 안해…심각한 범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촉구
진선미 의원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 그루밍 범죄현황
별도 관리 안해…심각한 범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촉구
최근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비위가 반복 발생하고 있지만 현황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생대상 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현황을 요청했지만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학생대상 성범죄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9년~2024년 상반기(전남:19~21년 자료 부존재)까지 학생대상 성범죄가 총 448건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19년 100건이었던 발생건수가 코로나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으로 줄어든 후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와 제자의 교제’,‘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는 행위’, △‘카톡으로 사랑한다, 키스하고싶다 발언’,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 △‘볼, 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하는 행위’,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그루밍범죄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이 여가부장관에게만 보고되게 되어 있다는 핑계로 현황파악 조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상 교육부장관이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고받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생대상 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현황을 요청했지만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학생대상 성범죄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9년~2024년 상반기(전남:19~21년 자료 부존재)까지 학생대상 성범죄가 총 448건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19년 100건이었던 발생건수가 코로나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으로 줄어든 후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와 제자의 교제’,‘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는 행위’, △‘카톡으로 사랑한다, 키스하고싶다 발언’,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 △‘볼, 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하는 행위’,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그루밍범죄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이 여가부장관에게만 보고되게 되어 있다는 핑계로 현황파악 조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상 교육부장관이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고받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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