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회
  • 김무진기자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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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에 재입국 제도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안내
24일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소속 전문가가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구본부 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해 도움을 주는 자리를 가졌다.

중기중앙회 대구본부는 24일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컨퍼런스홀에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허가제도의 대폭 개선에 따라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의 외국 인력의 원활한 고용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설명회에선 △재고용 허가·재입국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숙소비 결정 기준 개선 △숙련 기능인력(E-7-4) 신청 절차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외국인력 고용 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인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측이 대구지역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을 알려주고,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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