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지자 B(32)씨 등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후보자 경선에서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