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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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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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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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내년 하반기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한도 300만 원 내에서 3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매월 10만 원의 수영장 이용료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3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해당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약 600만 명에서 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시설 이용료가 아닌 PT 같은 강습료는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지방세 10% 포함)분의 100,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구간도 동일하게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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