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읍·면별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비자동 저울에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있으며,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격 검사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라며“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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