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 정혜윤기자
iM뱅크,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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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후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전담 인력 채용
365일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한 달간 17건 예방 실적 거둬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iM뱅크 본점. 사진= iM뱅크 제공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후 보다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 신규 채용,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 배상 실시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FDS의 밀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는 iM뱅크는 올 초부터 영업일 야간 시간까지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해 연중무휴 365일 직원 대응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이같은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주말이나 명절 같은 금융사기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공백 없이 대응 가능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기존 패턴과 다른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고도화된 FDS를 통해 숙련된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황별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고객과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7월 초 전담 모니터링 직원 신규 확대 채용 후 약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17건 4억2400만원의 예방 실적을 거뒀다.

전사적인 대고객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와 함께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한 금융사기피해 예방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iM뱅크의 한 지점을 찾은 40대 여성이 창구에서 고액의 해외송금을 요청한 것을 예방한 사례가 있는데, 창구 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고임을 직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협업해 고객을 적극 설득한 결과 5000만원 전액을 예방했다. 이처럼 iM뱅크가 상반기 범죄로부터 예방한 고객 자산은 약 10억원이 넘는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배상 제도에 따른 첫 배상도 지난 7월 초 진행됐다. 자율배상 제도란 비대면 금융사고를 당한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iM뱅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금융사기 수법은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지만, 금융기관 역시 고객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강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 운영해 사고예방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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