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설 기간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 의뢰했다.
승차권 부당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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