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이희원기자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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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비골전통시장서
9~15일까지 7일간 행사 진행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영주시 전통시장 온누리 삼품권 환급 장면
영주시는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9~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주최 행사는 경북도 기준 9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준다.

△3만4천원 이상~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개인/기업)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환급행사의 경우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온누리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행사 참여 점포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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