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포항 촉발지진 사건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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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포항 촉발지진 사건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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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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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책임자·연구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검찰은 지열발전사업의 수리자극과 지진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기소했는데 이는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에 이어 검찰수사에서도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난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진으로 사상 유례없는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는 지진발생 7년만에 내놓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검찰은 넥스지오 등 사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5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해 사업 주관기관이 축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2020년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지진위험성 관리”와“과제 선정 및 관리”분야에 걸쳐 총 20건에 이르는 산자부와 에기평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먼저 검찰에서는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에서는 산자부와 에기평이 산자부 회의 및 당시 실시한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지열발전사업으로 유발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4월 물주입 과정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넥스지오가 에기평에 보낸 이메일 보고에“현장 주입 작업과의 연관성은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된 점과 관련 공문에도 미소진동 관리 신호등 체계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이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기재된 점을 토대로 감사원은 산자부와 에기평이 수리자극과 지진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의심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강제수사권 없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에기평에 대해 “규모 3.1 지진 당시 신호등 체계를 보고받아 충분히 지열발전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자부와 에기평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한 금번 수사결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검찰이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부의 과실책임은 축소하고 힘없는 몇몇 연구원들만 형식적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자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 관련자들이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본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고 정정당당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진피해로 고통 받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안경모 한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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