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 신동선기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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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검찰항고 제기
“정부 고위관계자 제외 시켜
시민 납득하도록 처벌 촉구”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만대책본부 의장이 9일 포항시청에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과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만대책본부 의장이 9일 포항시청에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과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
포항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분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기소를 주장하며 항고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분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대본은 항고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위직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한 증거효력이 가졌다고 추정했다. 또 불기소 결정이 피의자들의 주관적 진술에만 주로 의존했다고 주장, 재수사를 촉구했다.

범대본은 지난 ‘불기소 결정서’에서 정부 관계자가 업체 보고를 신뢰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로 공직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범대본은 담당 공무원이 전임자들로부터 중차대한 위험 사실을 인수 인계받지 않았다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을 두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물주입이 이뤄지기까지 공직자와 관련부서 간 보고체계는 어떤 창구로 존재했는지에 대한수사는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는 “수사와 기소 명단에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제외시켰고, 우리 사회에 미친 엄청난 충격과 중대성을 지닌 사건임에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함으로써 50만 포항시민들로 하여금 수사축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번 항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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