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956건에 1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권리변동일(말소, 소유권이전 등)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며, 이번 9월 정기분의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특히 납부 기한을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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