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 분기 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8504건에 대한 4억30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 차령과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 차령과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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