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모자보건사업 확대 시행
  • 채광주기자
봉화군, 모자보건사업 확대 시행
  • 채광주기자
  • 승인 2024.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에 주소 둔 올해 출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냉동난자 시술비 등 사업 시행

봉화군은 이달부터 산후조리비 및 냉동난자 시술비지원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와 함께 봉화군에 주소를 둔 2024년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저출생사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외에도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지원,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