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 파스, 이럴 땐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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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기피제·스프레이 파스, 이럴 땐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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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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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율현공원 둥지정원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곤충 채집을 하고 있다. 율현공원은 둥지정원(5만2143㎡)과 하늘공원(10만5392㎡)으로 구성된 총 15만7535㎡(약 4만7천평)의 대규모 공원으로 이번 축제에는 도심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밭 곳곳에 빈백과 파라솔을 놓은 피크닉 존과 해바라기를 들고 있는 6m 초대형 가든 베어, 등나무와 행잉 토피어리로 꾸민 플라워 로드 등에서 감성 넘치는 사진을 남길 수 있다. 2024.9.8/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야외 활동,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진드기 기피제와 스프레이 파스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해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는 주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기 전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근육통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인 스프레이 파스도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스프레이 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스프레이 파스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살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치명률이 20%에 달한다. 주로 가을철에 환자가 크게 느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SFTS 환자는 86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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