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성소방서 박영규 서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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