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통합 조회’ 후 해지·재이용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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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통합 조회’ 후 해지·재이용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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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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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앞으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 현황을 조회해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LH, SH)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실시간으로 처리가 이뤄지며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이런 내용의 ‘휴면카드 해지·계속 이용’ 서비스,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대상 실시간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내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가 있음을 알더라도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휴면카드는 분실·도난에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 복제 범죄와 부정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카드사도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드는데, 이번 서비스 신설에 따라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휴면카드 수는 지난해 말 1779만 매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861만 매로 늘어났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대상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금융소비자가 그 처리 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까지 3영업일 소요 △변경 신청 시 기존 카드 해지 후 신규 카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결제 수단 공백 발생 △처리결과(성공 또는 실패)만 안내됨에 따라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미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다른 카드를 등록했거나 중복 신청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변경 신청 시 신규 카드 등록에 실패하면 기존 카드 해지를 자동으로 취소하고, 처리결과와 함께 신규 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 시점도 안내해 미납 발생 가능성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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