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튜닝 등을 한 채 시내 주요도로 등을 운행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7~18일 시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튜닝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다.

적발 시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꾸준한 단속을 벌여 교통안전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12만486대에서 올 9월 현재 11만9684대로 전년 대비 802대 줄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