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튜닝 등을 한 채 시내 주요도로 등을 운행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7~18일 시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튜닝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다.
적발 시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꾸준한 단속을 벌여 교통안전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12만486대에서 올 9월 현재 11만9684대로 전년 대비 802대 줄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7~18일 시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튜닝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다.
적발 시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꾸준한 단속을 벌여 교통안전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12만486대에서 올 9월 현재 11만9684대로 전년 대비 802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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