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는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목숨이나 가족에게까지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는 명예, 돈, 가족까지 잃는 것이며 공직자는 직장까지 잃거나 중징계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단속의 기준을 0.03%이상 부터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도 초범의 경우 0.03%이상~0.08%미만까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이상 0.20%이하의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형사처벌도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전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에 해당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이력 횟수와 인명피해사고에 따라 가중되는 상태다.
영덕경찰서에서는 출·퇴근시간 및 장소도 불규칙적 스팟식 단속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한 상태인데 "음주운전을 해도 재수가 좋아 걸리지 않았다"는 운전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음주 사고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음주운전 문화를 바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격에 맞는 선진 국민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종만 영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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