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목)~11일(금)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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