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직원은 홈페이지 게시해야
5년간 340건중 단 한 건도 안해
5년간 340건중 단 한 건도 안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340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알맞게 공시된 징계는 총 0건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만 분기별 게시했으며, 이마저도 수십 일이 지나 공시했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은 2018년 4월 10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년이 지난 2024년 4월 3일 알리오에 공시했으며,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1건, 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순서였다.
김승수 의원은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횡령 등 다양하다”라며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무태만”이라며 “문체부는 차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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