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 모의 단속
  • 정혜윤기자
대구시, 내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 모의 단속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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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 통해 실시간 단속 예정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현황. 자료=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12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계도 행보에 나선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1차 모의 단속은 이달 14~25일, 2차는 내달 4~22일 각각 이뤄진다.

대구지역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 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2006년 이전 제작 경유 차량과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LPG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한다. 또 대구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도 이번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약 53만대·대구 약 2만3000대)의 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구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 활용알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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