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에 팔 걷은 성주군, 주거비 지원 확대 나서
  • 권오항기자
저출생 극복에 팔 걷은 성주군, 주거비 지원 확대 나서
  • 권오항기자
  • 승인 2024.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2020년을 시작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5년째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1가구에 1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2개 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5%, 최장 6년까지 지원해준다.

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준 완화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신혼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급) 및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관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가구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주입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신생아 수에 따라 가구당 600만원 내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성주군 허가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