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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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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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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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생인 남자친구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제폭력은 연인간에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주로 젊은 층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대를 향한 과도한 사랑·관심 등을 핑계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고 주변에서도 ‘사랑싸움’으로 치부되어 그 심각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교제폭력은 처음에는 가벼운 욕설 등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더 그 폭행이 심각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복이 두려워 폭력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극단적인 경우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제폭력은 초기부터 단호한 대응과 주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관계성 범죄인 만큼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제폭력에 대해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교제폭력 신고 처리에 있어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은 없지만 스토킹범죄를 적용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폭넓게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교제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교제폭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피해 신고 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교제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 전반이 함께 노력한다면 심각한 교제폭력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창현 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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