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유실, 중성화, 사망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24를 이용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됐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또 올해 내로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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