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줄인다
  • 김우섭기자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줄인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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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 현장조사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개선 권고
경북지역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년대비 4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 높았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 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136.3%) 증가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2021년 290만 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 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도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북도는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해왔다.

경북도는 경북지역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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