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나선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나선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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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 단속 대상 이미지. 사진=대구시 제공
집중 단속 대상 이미지.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함께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대구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불법 튜닝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등 자동차다.

불법 튜닝 사례는 차량의 고광도 전조등(HID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차체 너비·높이 초과,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 행위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제동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 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차량 운행 등 행위도 적발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각각 받는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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