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주의보’
  • 유상현기자
경북경찰,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주의보’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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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며,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하며,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경북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경찰·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봉화에서 관광버스가 40m 협곡 아래로 추락하여 19명이 사망하고, 2009년에는 경주에서 20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여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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