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허영국기자
울릉군,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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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동차세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1일∼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차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연2회(6굠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울릉군의 전체 차량 등록대수 현황의 경우 22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 4천309대, △승합 461대, △화물 1천429대, △특수차량 30대 등 6천229대지만 국토교통부주차정보시스템(7월14일)기준으로 주차장은 3천970면(노외 301, 노상580, 부설3천80면)으로 과 포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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