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 출생 가정 대상
출산 이후 12개월 이내 방문 신청
의약품·한약·운동 수강료 등
문경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1월1일 이후 출생 가정에 산모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출산 이후 12개월 이내 방문 신청
의약품·한약·운동 수강료 등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산모 산모의 남편 이외의 신청 시), 산후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첫 만남 이용권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지원 등 타 사업에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제외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요가, 운동 수강료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애주 보건소장은 “산모의 빠른 산후 회복과 산모와 출생아 간의 건강한 애착관계 시작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한 첫 걸음을 위한 다양한 모자건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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