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한 증여 미신고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기존의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외탈세의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의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악용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해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역외탈세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는 과세당국의 자료 수집이 어렵기에, 탈세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더욱 공정한 세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한 증여 미신고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기존의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외탈세의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의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악용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해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역외탈세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는 과세당국의 자료 수집이 어렵기에, 탈세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더욱 공정한 세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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