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명예훼손 소송 승소
  • 정혜윤기자
신천지, 명예훼손 소송 승소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종교·표현의 자유 따라
설교 내용 보호받을 수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신천지예수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주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장막성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단 변경 사실과 그 의미, 청지기교육원의 활동,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개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신천지예수교회가 백OO 목사를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한 것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흠집 내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던 만큼, 이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