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 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 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 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기존 15종의 보훈 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