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 늘린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 늘린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관리 계정 등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 12명부터
412명 대상 단계적 시행 예정
최대 65세까지… 청소원 제외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직 현황(정년 60세 기준). 자료=대구시 제공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등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에겐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 근무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현재 60세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직 834명 중 이미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청원경찰을 제외한 412명이 연장 대상이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 12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965년생은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은 65세로 단계적(1년 단위)으로 정년을 늘린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닌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하는 이번 조치가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공무원보다 먼저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약 2300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