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호법 순기능 미흡해 완화 주장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최근 고용부진의 세 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각종 노동제도 변화가 고용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에 규정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7월 도입된 비정규직 도입법은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순기능이 미흡하다”며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취업자가 줄어 고용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취업 구조도 질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1~5월 신규 채용된 임금근로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월 평균 22만9000명이 감소했는데 임시·일용직(17만2000명)이 상용직(5만7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컸고 작년 7월 이후로 임시직의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와 기초노령연금제도 각각 임시·일용 취업자와 고령 취업자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 제도와 더불어 심각한 내수 부진도 고용 부진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내수 부진이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수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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