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임금착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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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임금착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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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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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일부업체, 취업난 악용 부당대우 `횡포’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자 아르바이트 난을 활용한 악덕업자들이 법정규정도 무시한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지역의 경우 지역 편의점과 PC방 등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중·고·대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몰려들고 있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일자리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도 무시한 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태화동 모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양(20)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2800~3000원의 시급을 정해 1만9600~2만1000원의 일급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금년도 고시한 법정 최저 임금인 시급 3100원, 일급 2만48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법정 최저 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밤샘근무를 하는 밤 10시~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무나 휴일의 경우 추가 근무수당으로 50%를 더 받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65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이런 규정은 무시당한 채 일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정인 규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다고 해서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업주가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는 등 일부 몰지각한 악덕업주들이 부족한 일자리를 이용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A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학비충당 외에도 용돈 등이 필요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시급이 법정 규정 밖이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게 받고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푸념해 관계당국이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라도 적정 임금 보장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부가 제시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구(救)계명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증명서를 사용자에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동의 시 초과근로 1시간 가능 △주 15시간 일하고 개근했으면 하루 유급휴가 가능 △임금은 시급 3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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