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동차세액 1년 치를 일시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1월 한간 접수 받고 있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전화신청 또는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나 지방세포털서비스(www. 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 수령 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 하거나 신용카드(신한카드, 구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6122, 6710)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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