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성윤)는 12일 병원의 장례식장과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임차보증금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병원장 L(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 병원장은 2007년 11월 자신의 병원 사무실에서 J씨에게 신축 중인 병원 건물의 지하에 장례식장 등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5억원 등 모두 1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