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판관의 소장 임명은 연륜과 경험을 중시해 온 사법계에서 너무도 파격적이다.
그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다. 재판관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대법원장보다 10년 이상 젊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적 균형을 유지해야할 대법원장과 병렬적 위치에 있는 헌재소장의 세대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전 재판관은 2003년 헌재가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릴 때 9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릳관습헌법 변경이 반드시 헌법 개정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며 행정수도 이전 역시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못된다룠며 `각하룞 의견을 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지만 뭔가 `코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그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통령 파면 국회 청구를 기각한 의견에 동참했다. 야당이 전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코드화’라고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선회 재판관이 곧 퇴임하면 9명의 재판관 모두가 노 대통령 임기중 교체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거나 추천된 인물 대부분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의 안정을 보수적으로 지켜야할 헌재를 진보라는 `코드’에 맞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더구나 전 재판관은 재판관을 사임한 뒤 다시 임명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9년간 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또한 `코드’에 의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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