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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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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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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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를 방문한 김공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이 김충호 본부장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공사측에 제도개선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김공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를 찾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경북도회는 이날 건의에서 최근 건설공사의 주요 시공자재의 시장가격은 유가변동, 환율상승 등에 따라 급등하고 있지만, 공공발주 공사의 설계금액은 현재의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자재가격의 급등 등에 따른 부담을 시공자(전문건설업)가 고스란히 떠안아 적자공사를 해야하는 고통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자재수급과 시장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공자의 부담해소를 위해 주요 시공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고 또한 소규모 공사는 전문업체 위주로 발주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조기발주되는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 예정가격 산정이 전년도 적산기준을 적용해 설계가 이루어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 전년도 적산자료를 기초로 올해 조기 발주된 건설공사는 선 시공후 변경된 적산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내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공사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50%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참여길도 제도화하고, 원도급자 계약시 가급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불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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